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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설명카드
- 교육비 지원: 초·중·고 교복, 학용품, 입학금, 학비 일부 지원
- 주거비 지원: 임대료 및 주택 개조 비용 일부 보조
- 의료비 지원: 병원 진료·약품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
- 돌봄비 지원: 아동·청소년 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
- 생계비 추가지원: 기초생활·긴급복지와 연계 현금 지원
한부모·저소득가정 지원 대상 요건
1) 한부모가정
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2) 소득 기준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(4인 가구 월 약 2,780,000원 이하, 2025년 기준)
3) 재산 기준
재산합계 2억 원 이하 (자동차 포함)
4) 위기가정 우선 지원
질병·실직·주거위기 등 위기 상황 가정 우선 지원
🛠️ 한부모·저소득가정 지원 신청 방법
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!
1️⃣ 온라인 신청
👉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
👉 서비스 신청 → '한부모·저소득가정 지원' 선택
2️⃣ 오프라인 신청
👉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👉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제출
3️⃣ 전화 문의
👉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366 여성긴급전화